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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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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참여-질의응답-자주묻는 질의보기 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10
보증대상자가 궁금합니다.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이 대상이 되십니다.
★ 농림수산업종에 종사하시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 농림수산단체 (영농, 영어조합법인 등), 농림수산물생산자단체, 농림수산물 유통·가공단체,
농림수산물 수출중소기업 등
더욱 자세한 사항은 [보증안내]-[누가 보증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
보증대상자금이 궁금합니다.
농신보에서는 농림어업용 자금을 보증해드립니다.
★ 농림수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 (가계·생활자금 제외)
★ 농림수산물 유통·가공에 필요한 자금
★ 농림수산물 등의 수출에 필요한 자금
★ 농림수산용 기자재제조에 필요한 자금
★ 천일염 제조에 필요한 자금
이 대상이 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보증안내]-[보증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
보증한도가 궁금합니다.
농신보에서 동일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총 보증한도는 개인 및 단체 10억원 , 법인 15억원입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금액 합산)
예외사항으로 관리 기관 승인 시 아래의 표와 같으며, 더욱 자세한 사항은
[보증안내]-[얼마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농어업인이면 누구나 보증을 받을 수 있나요?
농어업인이시면 누구나 대상자가 되시지만,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되시면 보증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상거래채무 포함)을 연체중이신 분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으신분
★ 과거 우리기금에서 보증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신 분 및 그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신분
★ 우리 기금의 설립 및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하시는 분 또는 사업자금
6
농어촌발전 선도농어업인 보증이란 무엇인가요?
아래에 해당하시는 농어업인분을 ‘농어촌발전 선도농어업인’으로 지정하여,
일반보증한도와는 별도로 보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우대보증제도입니다.
<보증대상자>
★ 전업농업인
★ 농어업인후계자
★ 선도농어가(농어업종합자금 지원 선정 농가)
★ 신지식농업인, 신지식임업인, 신지식어업인
★ 전통식품명인
★ 농정등 포상자로서 수상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
★ 새농어업인 수상자로서 수상일로부터 5년이내인 자
<보증대상자금>
★ 선도농어업인 지정증서 또는 확인자료에 명시된 지정분야 및 업종에 소요되는 정책자금
★ 지정분야 및 업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 당시 경영하고 있던 분야에 소요되는 정책자금
<보증한도>
★ 2억원
5
농어업재해대책자금 특례보증이란 무엇인가요?
정부 정책에 의해서 지원되는 보증의 한 종류로서, 아래의 대상자 및 자금이 해당됩니다.
<보증대상자>
★ 재해대책관련 법령 및 가축전염병예방 법령 등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 농어업인 또는 농림수산단체로 선정된 자
<보증대상자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또는 농림수산단체에게 지원하는
농어업관련 재해대책자금
★ 금융기관이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또는 농림수산단체에게 지원하는 농어업관련 재해대책자금
<보증한도>
★ 3억원
4
농어업경영회생자금 특례보증이란 무엇인가요?
정부 정책에 의해서 지원되는 보증의 한 종류로서, 아래의 대상자 및 자금이 해당됩니다.
<보증대상자>
★ 정부의 농어업인경영회생지원사업지침에서 정한 자금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중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보증대상자금>
★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결정된 자금
- 지원대상자금이 부동산담보대출과 무입보신용대출인 경우 제외
<보증한도>
★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결정한 금액
3
상거래채무 신용보증이란 무엇인가요?
아래의 대상자 및 자금에 지원되는 보증입니다.
<보증대상자>
★ 농림수산업자
<보증대상자금>
★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과의 상거래로 부담하는 금전채무
- 구매계약 및 이에 부수한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금전채무
- 판매계약 및 이에 부수한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금전채무
★ 농어기계임대사업 임대차계약 및 이에 부수한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금전채무
- 농협에서 시행하는 농기계은행사업에 의한 농기계임차료
- 수협에서 시행하는 양식장비임대사업에 의한 양식장비임차료
<보증한도>
★ 개인 및 단체 : 10억원
★ 법인 : 15억원
2
보증이용 절차가 궁금합니다.
<이용절차>
[1단계] 신용보증상담
- 농신보 취급 금융기관(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농유공) 또는 보증센터에서 보증상담
[2단계] 신용보증신청
- 구체적인 보증금액 결정과 신용조사를 위해 신용보증신청서 작성
[3단계] 신용조사
- 농림어업인의 신용상태 및 보증제한 사항 유무 확인
- 신용조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 제출
[4단계] 보증서 발급 및 보증료 납부 :
- 보증서를 발급받고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
- 신용보증약정서 작성 및 보증료 납부
더욱 자세한 사항은 [보증안내]-[보증서 발급 어렵지 않아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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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보증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 대상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선도농우대보증 신청 후 부족분은 일반보증으로 신청합니다.
★ 다음의 자격요건 충족 시 최우선으로 최고 1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전업농업인, 농업인후계자, 선도농어가,
농식품장관이상의 표창수상·새농민상·새어업인상 수상자 등 해당자
- 정책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 (정부, 지자체)
예시1> 정책자금 2억원배정, 선도농 대상자인 경우,
◆ 기보증 내역 : 선도농우대보증(없음) , 일반보증(2천만원)
◆ 보증 신청 : 전액 선도농우대보증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시2> 정책자금 2억원배정, 선도농 대상자인 경우,
◆ 기보증 내역 : 선도농우대보증(5천만원) , 일반보증(2천만원)
◆ 보증 신청 : 선도농우대보증으로 1억5천만원 신청 후 부족분은 일반보증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대출금의 사용용도에 따라 일반보증에 의한 1건 보증으로만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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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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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80-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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