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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설립 연도

1972년

설립 근거법령 및 설립 목적

설립 근거법령

- 1971.1.13.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법률 제2277호) 제정

설립 목적

- 담보력이 부족한 농림수산업자 등에 소요자금 지원으로 농어촌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

운영체계

관리기관 

농협중앙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관리정부부처

  • 관리감독기관 : 금융위원회
  • 정부기금출연 : 농림축산식품부
  • 기금운용계획 : 기획예산처
  • 감사기관 : 감사원

의결기관 

신용보증심의회 (12명)



운영체계

운영체계


조직 및 인원

중앙본부 

신용보증기금 상무, 신용보증기획부, 신용보증업무부, 기금검사국

보증센터 

지역보증센터(9개), 권역보증센터(18개)

인원

총 290명 ('25년 말 현재)

인원

중앙본부

지역·권역보증센터

56명

234명

290명


보증계약 금융기관

NH농협은행, 농·축협, 수협은행, 산림조합,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총 6,853개소 ('25년 말 현재)

보증취급 금융기관

농 협

(농협은행,농축협)

수 협

(수협은행, 지역수협)

산림조합

(중앙회, 회원조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본사, 지사무소)

6,092개소

573개소

175개소

13개소


주요업무

일반보증 농어업인의 영농(어)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일반적인 보증
우대보증 보증제도별로 선정한 대상자들에게 보증한도, 보증요율 등을 우대해주는 보증
특례보증 정부정책적으로 지원되는 보증으로 별도 한도를 부여하고 보증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하는 보증

관련법령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시행령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시행규칙


  • 담당부서 : 경영관리팀
  • 전화번호 : 02-2080-6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