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보증안내 얼마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나요?

얼마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나요?

농신보에서 동일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는

개인 및 단체 15억원,  법인 20억원입니다.


동일인당 받으실 수 있는 보증한도(동일인당 보증한도)

개인 및 단체

15억원이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받으신 금액 포함)

법인

20억원이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받으신 금액 포함)


특별한 경우에 받으실 수 있는 보증한도(예외보증한도)

예외보증한도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 기금이 별도로 정한 보증한도와 보증심사방법에 따라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동일인당 보증한도 포함 30억원이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받으신 금액 포함)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수출 및 규모화사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기업), 원양어업경영자금지원대상자, 농수산식품우수기술사업자

동일인당 보증한도 포함(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받으신 금액 포함)

-법인 50억원/개인 30억원이내

·FTA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중 이차보전방식 사업자

·양식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

·원양어선현대화사업 대상자

·민간미곡종합처리장(RPC)사업자


-법인 70억원/개인 30억원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첨단온실신축지원 사업자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내 스마트팜지원사업자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전문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 대상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사업시행지침의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 구축 사업」  대상자

부분보증

대출 받으실 금액에 대한 보증비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증을 새로 받으시는 경우

  • 농·축협 및 수협,산림조합에서 보증을 받으시는 농어업인 : 대출금액의 85%
  • 농·축협 및 수협,산림조합에서 보증을 받으시는 농어업인이외의 분 : 대출금액의 80%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보증을 받으시는 농어업인 : 대출금액의 80%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보증을 받으시는 농어업인이외의 분 : 대출금액의 75%

기존보증을 갱신하시는 경우

  • 대출금액에 대하여 전액 보증된 자금 : 대출금액의 90%
  • 대출금액에 대하여 부분 보증된 자금 : 당초 보증비율
기존보증을 갱신하시는 경우
구분 보증비율(%)
신규/갱신 출연기관
(농·축협,수협)
인격 보증대상자
신규보증
(증액,보증심사,
기준변경포함)
출연기관
(농·축협,수협,산림조합)
자연인 농어업인 85%
그 이외의 자 80%
법인/단체 농어업인 85%
그 이외의 자 80%
비출연기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연인 농어업인 80%
그 이외의 자 75%
법인/단체 농어업인 80%
그 이외의 자 75%
갱신보증 전액보증된 자금 90%
기 부분보증된 자금 당초보증비율

※ 창업 기간 등에 따라 보증비율은 조정 될 수 있습니다.

 

예시

  • 대출금액 1억원 , 85% 보증인 경우
  • 대출금액 1억원 중
    - 보증금액 85백만원은 농신보에서 보증하는 부분
    - 보증금액 15백만원은 금융기관에서 신용하는 부분


예시

예시


  • 대출이자는 대출금 1억원에 대하여 대출금융기관에 납부합니다.
  • 보증료는 우리 기금 보증 부분인 8,500만원에 대하여 납부합니다.
  • 부실발생시 우리 기금은 보증부분 8,500만원에 대하여 대출금융기관에 보증채무를 이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