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신보에서 동일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는
개인 및 단체 15억원, 법인 20억원입니다.
20억원이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받으신 금액 포함)
-법인 50억원/개인 30억원이내
·FTA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중 이차보전방식 사업자
·양식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
·원양어선현대화사업 대상자
·민간미곡종합처리장(RPC)사업자
-법인 70억원/개인 30억원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첨단온실신축지원 사업자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내 스마트팜지원사업자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전문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 대상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사업시행지침의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 구축 사업」 대상자
※ 창업 기간 등에 따라 보증비율은 조정 될 수 있습니다.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