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보증안내 누가 보증을 받을 수 있나요?

누가 보증을 받을 수 있나요?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으로서

농림수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증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기금의 보증여력 부족 시에는 일정대상자에 대하여 보증지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농업인
    스스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
  • 어업인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
  • 임업인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
  • 원양어업자
    상시근로자 수가 150명 이하인 원양어업을 영위하시는 분
  •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으로 하시는 분
  • 농림수산단체
    1.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조합」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주)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주)
    4.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자 중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이하인 어업을 영위하는 법인
    5.  종자생산업체(정책자금에 한함)
    6.  조합공동사업법인
    7.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원양어업자가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농림수산물생산단체 (법인 포함)
      * (주) 2, 3의 영농ㆍ영어조합법인 및 농어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된 경우 보증지원 가능
  • 농림수산물유통 · 가공업자
    1.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원양어업자 (법인 제외)
    2.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원양어업자가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농림수산물 유통ㆍ가공단체
    3.  중소기업으로서 농림수산물 가공업을 영위하시는 분
    4.  민간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을 하시는 분
    5.  소비자생활협동조합
    6.  사단법인 한살림
    7.  식육판매업자
    8.  사단법인 한국생협연대
    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도매인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지중도매인
       * 단, 5~9인 경우 정책자금 한정
  • 농림수산물 등의 수출업자
    중소기업으로서 농림수산물 또는 그 가공제품을 수출하시는 분
  • 농림수산용 기자재 제조업자
    중소기업으로서 농림수산업의 생산에 필요한 다음의 기자재를 생산하시는 분
    1. 비료ㆍ농약ㆍ농업기계ㆍ사료 및 시설자재 등 농림업에 필요한 기자재
    2. 어선ㆍ어구 등 수산업에 필요한 기자재
  • 천일염 제조업자
    소금산업진흥법 제2조제14호 가목에 따라 천일염을 제조하시는 분
  • 농림어업을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
    1.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
    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선정된 후계농어업경영인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
  • 농어촌융복합산업관련 사업자
  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사업자
  2. 「도시와 농어촌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자


      보증제한 사유

      보증신청인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증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상거래채무 포함)을 연체 중이신 분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으신 분 (법인 대표자 또는 신용관리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 과거 우리 기금에서 보증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신 분 및 그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신 분
      • 우리 기금의 설립 및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하시는 분 또는 해당 사업자금
      • 기타 우리 기금이 별도로 정한 보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농림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림어업인이 필요한 자금을 공평하고 균형 있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기금에서는 보증서를 발급 받기 전에 이미 필요 자금에 대한 대출을 받으신 경우 그 대출에 대한 보증은 제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