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으로서
농림수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증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기금의 보증여력 부족 시에는 일정대상자에 대하여 보증지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농림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림어업인이 필요한 자금을 공평하고 균형 있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기금에서는 보증서를 발급 받기 전에 이미 필요 자금에 대한 대출을 받으신 경우 그 대출에 대한 보증은 제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