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신보 40년농어촌에 희망의 씨앗을! 농림수산업자에게 행복의 열매를!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보증상담 후 농신보 보증거래를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신청서작성

상담 후, 보증금액을 결정하고 신용조사를 위해 신용보증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제출서류 안내 및 확인

개인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주택 및 주사업장), 농림어업인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등 필요 서류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및 관련 서류, 대표자(경영실권자)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필요 서류

※ 서류는 신청접수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가능합니다.

※ 상세한 서류안내를 원하시면 아래 서류 안내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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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신청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이면 대출상담부터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급까지 대출을 상담한 금융기관에서 일괄 처리하므로 보증서를 보다 신속히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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