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신보 40년농어촌에 희망의 씨앗을! 농림수산업자에게 행복의 열매를!
º 우대보증은 농어업 생산성 향상, 조기영농 정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보증조건(보증한도, 보증요율 등)을 우대하여 지원하는 보증입니다.
º 특례보증은 정부정책, 재해복구 등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증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하는 보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증안내]-[보증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분보증이란 보증서에 의해 담보되는 채무에 대하여 농신보와 금융기관이 일정 비율로 책임을 분담하는 제도로,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심사 시 금융기관의 책임분담 비율만큼 개인 신용한도가 산출되어야 합니다.
보증이용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농신보 보증부대출의 경우 보증 신청과 대출 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농신보 보증부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고객은 위탁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보증과 대출을 동시에 신청하면 됩니다.
농신보에서 동일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총 보증한도는 개인 및 단체는 15억원, 법인은 20억원입니다.(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증금액 합산)
예외보증 등 자세한 내용은 [보증안내]-[얼마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나요?]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º 농신보 설립 및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사업자금 등
º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면서 다른 직업을 겸업하는 근로자로 연간 급여총액 37백만원 초과자
<가족간 공동경영제도에 의한 보증 제한>
º 총 보증금액 5천만원 초과인 경우 보증신청인과 동일경영체를 구성하는 배우자에 대하여 동일인당 보증한도, 보증제한 등 의 적용사항을 보증신청인과 합산하여 평가하는 제도
- 부부 합산 15억원 초과 불가, 배우자가 구상채무 보유 시 보증 불가
※ 보증불가 대상자금
º 농림수산단체(영농, 영어조합법인 등), 농림수산물생산자단체, 농림수산물유통 가공단체, 농림수산물 수출중소기업 등
자세한 내용은[보증안내]-[누가 보증을 받을 수 있나요?]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