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신보 40년농어촌에 희망의 씨앗을! 농림수산업자에게 행복의 열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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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9 우대보증, 특례보증이란 무엇인가요?  

 º 우대보증은 농어업 생산성 향상, 조기영농 정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보증조건(보증한도, 보증요율 등)을 우대하여 지원하는 보증입니다. 


 º 특례보증은 정부정책, 재해복구 등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증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하는 보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증안내]-[보증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부분보증이란 무엇인가요?  

부분보증이란 보증서에 의해 담보되는 채무에 대하여 농신보와 금융기관이 일정 비율로 책임을 분담하는 제도로,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심사 시 금융기관의 책임분담 비율만큼 개인 신용한도가 산출되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보증안내]-[얼마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나요?]-[부분보증]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보증이용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보증이용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단계> 신용보증 상담
 - 위탁금융기관 또는 보증센터에서 보증상담
<2단계> 신용보증 신청 
 - 보증금액 결정과 신용조사를 위해 위탁금융기관에서 신용보증신청서 작성
<3단계> 신용조사
 - 신용조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 제출
 - 농림어업인의 신용상태 및 보증제한 사항 유무 확인 등
<4단계> 보증서 발급 및 보증료 납부
 - 신용보증약정서 작성 및 보증서 발급
 - 금융기관 대출 실행 및 보증료 납부 등


자세한 내용은 [보증안내]-[보증서 발급 어렵지 않아요]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농신보에서 보증서를 직접 발급받은 후 금융기관에서 대출신청하는 건가요?  

농신보 보증부대출의 경우 보증 신청과 대출 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농신보 보증부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고객은 위탁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보증과 대출을 동시에 신청하면 됩니다. 


※ 보증서 발급 요청을 위해 농신보 방문 불필요

5 농신보 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어디인가요?  
농신보 보증은 농신보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금융기관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º 위탁금융기관 : 농협은행, 농·축협, 수협은행, 수협,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 농신보가 보증할 수 있는 최고 한도는 얼마인가요?  

농신보에서 동일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총 보증한도는 개인 및 단체는 15억원, 법인은 20억원입니다.(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증금액 합산)


예외보증 등 자세한 내용은 [보증안내]-[얼마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나요?]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농신보 보증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나요?  
다음의 경우 보증 이용에 제한을 받습니다. 
º 과거 농신보에서 대위변제하게 한 자 및 그 연대보증인으로서 구상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º 금융기관의 대출이 연체중인 경우
º 최근 3개월 내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에 의한 신용관리대상거래처로 등록된 경우
º 주택 및 사업장의 권리침해(가압류, 가처분, 예고등기, 경매신청 등) 있는 경우 
º 주사업의 휴·폐업인 경우

º 농신보 설립 및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사업자금 등


<근로소득자에 대한 보증 제한>

º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면서 다른 직업을 겸업하는 근로자로 연간 급여총액 37백만원 초과자


<가족간 공동경영제도에 의한 보증 제한>

º 총 보증금액 5천만원 초과인 경우 보증신청인과 동일경영체를 구성하는 배우자에 대하여 동일인당 보증한도, 보증제한 등 의 적용사항을 보증신청인과 합산하여 평가하는 제도

   - 부부 합산 15억원 초과 불가, 배우자가 구상채무 보유 시 보증 불가 




2 보증대상자금이 궁금합니다.  
농림수산업자의 농림어업용 자금을 보증합니다. 
º 농림수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
º 농림수산물 유통·가공에 필요한 자금
º 농림수산물 등의 수출에 필요한 자금
º 농림수산용 기자재제조에 필요한 자금
º 천일염 제조에 필요한 자금 등


※ 보증불가 대상자금

 - 가계생활자금, 기존채무 상환자금(카드대금, 외상대금 등), 자가 소비 목적의 농림수산물 생산 자금 등

자세한 내용은 [보증안내]-[보증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보증대상자가 궁금합니다.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단체, 법인이 대상입니다. 
º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º 농림수산단체(영농, 영어조합법인 등), 농림수산물생산자단체, 농림수산물유통 가공단체, 농림수산물 수출중소기업 등


자세한 내용은[보증안내]-[누가 보증을 받을 수 있나요?]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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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법규제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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