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신보 40년농어촌에 희망의 씨앗을! 농림수산업자에게 행복의 열매를!
(단위 : 억원)
□ 농신보법 개정 시행 ◦ 농어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 농수산물 가공업자 범위 확대(2차가공업자도 보증지원 가능) □ 농어업 분야 성실실패자에 대한 포용적 금융지원제도 도입 ◦ 「농어업 재기지원 신용보증」 신설 □ 보증한도 및 보증비율 상향 ◦ 노후어선 현대화 사업 예외보증 보증한도 : (기존) 법인 50억원 → (개정) 법인 70억원 (20억원↑)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 이수자 보증비율 : (기존) 85% → (개정) 90% (5%p↑) ◦ 농수산식품 우수기술사업자 신용보증 보증한도 : (기존) 개인 15억원, 법인 20억원 → (개정)개인, 법인 30억원